군산동양안전물산

T.063-468-9611 / F.063-468-9614

안전수칙

이동식사다리 안전수칙

DY세이프티 2023. 3. 30. 17:58

출처:KOSHA

 

출처:KOSHA

사다리는 보통사다리로 불리는 일자형 사다리와

신축형 사다리,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로 나뉘어집니다.

 

출처:KOSHA

기본적으로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낮은 높이일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늘 습관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출처:KOSHA

또한 일자형과 신축형, A형의 경우 일자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

이동통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발판이나 디딤대에서 절대 작업할 수 없습니다.

 

출처:KOSHA

발붙임 형으로 나온 조경용은

작업 높이 따라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.

2M 이상 부터는 안전대로 불리는 안전벨트(안전그네)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.

출처:KOSHA

경작업, 고소작업대 혹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 좁은 장소에서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출처:KOSHA

또한 3.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이런 경우, 작업대를 사용하시거나 비계를 설치해 작업하셔야 합니다.

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
출처:KOSHA

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에는 벽돌, 박스 등으로 높일 수 없습니다.

바닥이 평탄하고 견고해야하며 미끄럼이 없는 곳에 아웃트리거를

꼭 부착하셔야 합니다.

 

출처:KOSHA

작업해야하는 곳이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 - 3.5m 이하인 경우에는 최상부 발판 및 

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 하실 수 없습니다.

출처:KOSHA

마지막으로 사다리 미끄럼이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꼭 확인 하셔서

부착 하셔야 합니다.

 

[2022-교육혁신실-700] 2022 안전보건 포스터(이동식사다리)_웹용.pdf
2.52MB

이동식사다리 안전수칙 확인하시고,

또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

 

모든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에 나오는 내용으로 씁니다.

 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 자료마당 | 통합자료실 | 안전보건자료실 | 전체자료보기

 

www.kosha.or.kr

 

'안전수칙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지게차 작업 안전수칙  (0) 2023.04.19
지붕 작업 안전수칙  (0) 2023.04.07
달비계작업 안전수칙  (0) 2023.03.29
고소작업대 안전수칙  (0) 2023.0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