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비계작업 안전수칙과 관련해서
KOSHA에서 나온 예방조치와 작업하기 전 점검해볼 사항을
간략하게나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달비계 작업은 크게 작업의자형과 곤돌라형으로 나뉩니다.
작업의자형일 경우,
-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(나무 등)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.
-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,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,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
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.
또한,
-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해야합니다.
-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로프와 구명줄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
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-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절대 타인에 의해 풀지 못하게 하고,
'작업중' 경고표지를 꼭 부착해야 합니다.
-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될
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.
- 달비계에는 무조건 구명줄을 설치해야합니다.
-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.
곤돌라형일 경우,
-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% 이상인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%를 초과하는 꼬인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, 와이어로프는 절대 사용 금지 입니다.
-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%를 초과한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링의 지름의 10%를 초과하여 감소한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, 달기체인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.
- 심하게 손상 또는 변형, 부식된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 또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달기 와이어로프, 달기 체인, 달기 강선, 달기 강대는 비계의 보, 앵커볼트, 건축물의 보 등에 양끝을 각각 연결해서 풀리지 않도록 설치 해야합니다.
-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, 틈새가 없어야 합니다.
-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, 비계의 보 등에 연결이나 고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- 비계의 흔들림 또는 뒤집힘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. (예로 들면 비계의 보·작업발판 등에 버팀 설치 등)
-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·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해야합니다.
-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,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해야합니다.
'안전수칙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(0) | 2023.04.19 |
---|---|
지붕 작업 안전수칙 (0) | 2023.04.07 |
이동식사다리 안전수칙 (0) | 2023.03.30 |
고소작업대 안전수칙 (0) | 2023.03.28 |